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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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조중을 기본 이념으로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2011. 3. 7.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2013. 4. 5.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 6. 5.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개정법령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②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비교표
내 용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
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미약)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한정치산 |
성년/한정/특정/임의 | |
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법원의 직권선임 |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司法的) |
행정적(行政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내 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제도 도입(제37조의2)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의 관할을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함(제44조 제1호의2)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함(제45조의2)
성년후견 등에 관한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함(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45조의4 및 제45조의7)
다.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등을 규정함(제5조의2)
촉탁서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등을 추가함(제6조)
법 제37조의2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
심판의 고지와 통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및 즉시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제36조)
후견사무 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