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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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친생부인은 부 또는 처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다릅니다.
정당한 당사자
⑴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이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민법 제846조)
⑵ 피고적격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고, 위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847조).
관할법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제척기간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심리방법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혈액형 감사나 유전인자의 검사 등 적당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자녀가 부의 친생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부의 생식능력, 혈액형의 배치 여부, 포태기간 중의 동거사정, 그 밖의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합니다.
다만, 처가 포태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친생자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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