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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 화해 법률상담센터 (제소전화해조서)

법맨 2021. 2. 2. 19:46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리에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미리 화해를 해 놓는 것으로, 만약 제소전화해조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인은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혹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조항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조항으로 하되, 강행법규 등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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