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유언 법률상담센터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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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언 시 체크리스트
1. 유언능력이 있을 것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2.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이름, 작성날짜, 내용, 주소를 쓰고 작성자의 도장까지 찍어야 자필증서유언이 유효함.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 구수증서유언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3. 증인을 섭외할 것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것
유언자는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