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법률상담센터 (마약투약,마약소지,마약밀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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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법적처벌강화
최근 마약사건의 발생빈도가 많아지면서 단속이 강화되어 , 마약초범이라도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될뿐 이니라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사범 초범일 경우 ------> 형 감형 無, 실형서고多
*마약을 단순소지한 경우 -------> 유기징역 선고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마약 투약한 경우 -------> 혐의가 인정되어 또는 징역형 등 처벌대상
*마약대량범이나 상습범일 경우 ---------->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프로포톨,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 마약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
마약범죄 처벌수위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어 무혐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투약 범죄형량
마약범죄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뿐 아니라, 마약소지자 및 마약운반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을 소지한 목적에 따라 처벌형량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참조
마약소지 범죄형량
마약수출입, 제조목적으로 소지한경우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매매, 매매알선, 수수, 투약, 소유, 사용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참조
마약밀반입은 마약범죄 중 가중처벌대상
마약밀반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대상일뿐 아니라 영리성이나 상숩성이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가중처벌 받습니다.
마약밀반입 범죄형량
마약 밀반입 및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마약 밀반입을 하거나 밀반입 상습범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예비, 음모단계에 그친 미수범의 경우 ----> 10이하의 징역
마약류 종류에 따른 밀수범죄형량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의 마약류에 대한 마약밀수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바르비탈 등의 진정제는에 대한 마약밀수 -----> 1년이상의 유기징역
졸피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마약밀수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참조
마약의 밀수가액에 따른 범죄형량
마약밀수처벌은 마약밀수로 얻는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밀수한 마약의 가약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됩니다.
밀수한 마약가액이 500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밀수한 마약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참조
" 마약범죄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tip. 마약범죄는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