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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 유형,보복운전 관련법규 ,운전면허 행정처분 )

법맨 2020. 5.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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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 위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기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등

 

 

보복운전 관련법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비접촉)

     

    -형법 제269호(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차량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운전면허 행정처분(형사처벌은 별도) 

 

 

통상 피해자가 경찰서에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출하며 신고하고, 운전자에게는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교육받으면 50일 감면)이 부여됩니다.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무효 되나 누산점수 100점은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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