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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국제이혼 ]

법맨 2020. 6.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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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국제이혼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22 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

호적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

 

. 한국에서 외국인부부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호적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경우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혼인하면 한국인 처는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일가창립하게 됩니다. 한국인 처가 일가창립호적을 편제한 후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친가에 복적하거나 현재의 일가창립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처와 이혼한 경우

 

외국인 처는 혼인을 하여도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며 국적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얻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처가 이혼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이혼사유만 기재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 남편의 가에 입적한 경우에는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일가창립의 신호적이 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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