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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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이익(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손해라고 전제한 다음 법률적 의미에서의 손해란 불이익을 가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불이익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 차이가 손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라고도 하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학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와 장래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를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1)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2)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3) 당사자 사이의 약정(손해담보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하는 사람은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