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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

법맨 2020. 4.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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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

※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한편, 배당이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며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이 실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몫을 가져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경합

최근 채무자(소유자)들이 허위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법 상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은 오로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가압류권자에게만 배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채권회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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