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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

법맨 2020. 8.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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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FEV1/FVC)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흉,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업소 COPD 재요양 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1급 재해자 재요양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1950년생/남성

2. 근무 장소: ㈜○○광업소 등

3. 근무 기간: 12

4. 근무 내용: 채탄

 

재해자는 1974년부터 약 12년간 ○○광업소 채탄부에 근무하였습니다.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만성적인 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7. 9. 6 장해등급 11급을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악하되어 2019. 9. 3. ○○의료기관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신청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급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재해자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11급 승인 이후 증상이 악화 되어 재요양 신청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요양 승인

 

재요양 신청 이후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재해자의 폐기능 정도는 1초율 52%, 1초량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7급에 해당되어 재요양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