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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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8816).
사 건 2018구단588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사건 개요
원고는 1984. 10.부터 1991. 10.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2016. 3. 25. OO시 OO로 ***에 있는 ‘O이비인후과의원’(이하 ‘O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 승소)
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