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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정보센터/경매상식

존속기간이 남은 전세권자의 경공매 [전세권 소멸 여부]

by 법맨 2016. 6. 27.

 

 

존속기간 남은 전세권도 배분신청하면 소멸된다

 

전세권은 물권(용익)으로써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전세’와는 구별된다. ‘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권리로써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채권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선순위 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인수시킬 수도 있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이른바 전세(임대차)의 경우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을 때에만, 전세(임대차)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소액임차인 제외).

구 공매절차(2011년 4월 이전)에서의 선순위 전세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전세권만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대법원판례 2012다60329호 참고).

다만, 지난 2011년 4월에 국세징수법에도 배분요구종기일이 신설(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항)되면서, 존족기간이 남아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분신청을 하면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3호를 유추적용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실무이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 모두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면 그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전세권은 소멸되는 권리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하는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남은 전세권자의 경공매 [전세권 소멸 여부]

 

출처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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