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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취하 연기 명도 판례 세테크1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권리신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함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확보.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 . 배당요구종기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일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종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일로부터 2월 후 3월 이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재민 91-5).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 2020. 3. 19.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와 별도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물의 인도와 명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 적절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행문을 받기위한 절차가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2020. 2. 11.
외국인과 재외동포 임차인 대향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과 재외동포 임차인 대향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과 재외동포(재외국민 제외)는 주임법 적용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을 때에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위 대항력의 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주임법 제3조, 3조의2, 8조).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도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2016. 7. 26.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를 마치면, 그 다음날(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참고). 이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담보물권과 유사한 우선변제(배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대항력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최우선변제대상자)에서 임차인에.. 2016. 2. 23.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 (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2015. 10. 5.
주택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대항력 주택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대항력  임대차/대항력 임대차와 대항력임대차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댓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대항력 이미 성립한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능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서 발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거용 건물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면 이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전단).따라서 ..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