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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변호사12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서초동 변호사] 약혼해제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 사유, 약혼해제 방법, 약혼예물반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약혼해제 사유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 2020. 6. 4.
[가사소송 변호사] 인지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지청구의 소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1)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Law Firm] 인지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6. 4.
[가사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 육 권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 2020. 6. 4.
[서초동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과거양육비소송 ,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대법원은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2020. 6. 4.
[가사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