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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13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매매 분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2021. 2. 4.
[서초동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합니다.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소송) 부동산 시효취득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는 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