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차이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차이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은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 전세권(부분 전세권 제외)과 함께 일명 말소기준권리로써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근저당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신청과 관계없이 우선변제(배당)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당연 배당권자라고 한다. 당연 배당권자에는 근저당권 외에도 중복경매신청인, 첫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등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가등기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하는데, 매각대상 부동산에 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
201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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