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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26

[서초동 변호사] 음주운전 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교통사고 특가법,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불응, 윤창호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 2020. 6. 9.
[형사사건 변호사]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 유형, 형법 제347조(사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험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사기죄란 ‘기망행위’를 범행수단으로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입니다. 보험 사기란,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받는 사기의 유형입니다. 즉 보험 사기에서는, 보험계약자인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보험금’을.. 2020. 6. 9.
음주운전죄 법률상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2020. 5. 8.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법률상담센터 (치상 후 도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특가법 제5조의 3)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 2020. 5.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 재물손괴죄,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①항),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①항), -과실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①항)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②항 본문)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법규위반.. 2020. 5. 7.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기간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설령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된다.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