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유치권 성립여부
유치권자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자, 공사업자, 관리업체, 임차인, 제3취득자, 지상권자, 유치권의 양수인 등 유치권의 주요내용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그 토지 및 건물에 토목공사나 신축공사 또는 비용을 들여 시설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그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참조). 유치권자는 토지나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낙찰인에게도 대항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공사비채권을 변제하여야만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소..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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