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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취하 연기 명도 판례 세테크/명도(인도명령/명도소송)2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와 별도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물의 인도와 명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 적절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행문을 받기위한 절차가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2020. 2. 11.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 (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