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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취하 연기 명도 판례 세테크/임대차와 대항력3

외국인과 재외동포 임차인 대향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과 재외동포 임차인 대향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과 재외동포(재외국민 제외)는 주임법 적용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을 때에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위 대항력의 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주임법 제3조, 3조의2, 8조).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도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2016. 7. 26.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를 마치면, 그 다음날(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참고). 이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담보물권과 유사한 우선변제(배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대항력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최우선변제대상자)에서 임차인에.. 2016. 2. 23.
주택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대항력 주택 임대차 대항력 / 상가 임대차 대항력  임대차/대항력 임대차와 대항력임대차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댓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대항력 이미 성립한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능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서 발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거용 건물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면 이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전단).따라서 ..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