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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기업 , 회사소송7

회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회사 설립과 관련한 소송,주식 발행과 관련된 소송,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소송,이익배당과 관련된 소송,회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회사소송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회사 관련 소송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주식 발행ㆍ정관 작성 등을 통하여 설립되고,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며,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사채 등을 발행하여 그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소송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회사 설립과 관련한 소송 - 주식 발행과 관련된 소송 -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소송 -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소송 - 이익배당과 관련된 소송 - 사채나 특수주식에 관련된 소송 - 회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 위의 회사소송의 당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 2020. 5. 7.
회사채 관련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ㆍ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자금의 반환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회사 지분의 변동이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채는 자금의 반환이나 이자 지급이 문제이지만 지배구조나 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채발행은 통상 전문적인 증권회사 등에 맡겨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주식ㆍ사채에 관한 소송은 비일비재합니다.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이를 돌려받는 목적의 주주지위확인 소송, 부당한 명의개서 요구에 대응하는 명의개서이행소송, 대주주의 부당 신주 발행에 대항하는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이 있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장부를 열.. 2020. 5. 7.
적대적 M&A (인수합병)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적대적 M&A 목표회사의 기업소유주 또는 경영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M&A의 형태는 비교적 법적 제약이 적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의 수탁의무가 강조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되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M&A가 시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노출되어, 인수기업의 상장된 주식가격이 급등하며, 이로 인해 인수기업은 지분 매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피인수기업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권 개편.. 2020. 5. 7.
기업분할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분할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 기업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비핵심사업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력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매각이 쉽지 않은 사업을 분산시켜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 쉬운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존재했던 회사(모기업)가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 2020. 5. 7.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경영권 분쟁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두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툼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명의개서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회사나 주주, 임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이 전개되며, 이후 본안 소송이 제기됩니다. 또한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총소집청구, 주총취소 또는 부존재소송, 손해배상소송, 관련 형사고소 등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2020. 5. 7.
주식 관련소송 법률상담센터 (주식관련자문)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주식(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지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과 주권은 별개의 개념이며,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 하고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익권과 공익권을 가지는데,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공익권이란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ㆍ배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상법462조)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ㆍ이자배당청구권(463조)ㆍ주권교부청구권(355조)ㆍ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ㆍ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자익권이고,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