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법률 정보센터/기업 , 회사소송7 기업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인수합병(M&A) 기업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을 기업인수ㆍ합병(M&A)이라 합니다. 합병이란 독립적인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고,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광의의 기업인수합병에는 영업양도수, P&A,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도 포함됩니다. 기업인수합병은 성장이 한계에 이른 기업이 신규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기존업체를 인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평적ㆍ수직적 기업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각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인수합병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경영권에는 관심.. 2020. 5.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