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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굴진작업자 석산 근로자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착암기, 배관 및 용접공, 선박, 플라스틱 제조업자 ,슬레이트 제조업자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석탄, ④ 베릴륨,.. 2026. 4. 1.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구 분제 5 급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제 7 급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제 11 급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제 13 급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2026. 4. 1.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위로금, 진폐유족보상 판단기준, 진폐보상 기준) 진폐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진폐근로자보호및예방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 2026. 4. 1.
탄광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광운반원, 굴진, 채탄,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소음성 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다양한 요인들을 원인으로 시끄러운 작업환경(소음 작업, 소음 작업장)은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하고 있기에 난청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 + 3년 이상의 .. 2026. 4. 1.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요건 (용접공, 탄광, 조선소, 건설 현장, 공장, 중장비, 제철소, 광업소, 그라인드 작업자 )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수행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하며, 노인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과 구분됩니다. 소음성 난청 직업군으로는 소음 노출도가 큰 용접공, 탄광, 조선소, 건설 현장, 공장, 중장비, 제철소, 광업소, 그라인드 작업자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 요건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3년이란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만 합니다. -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귀의 청력.. 2026. 4. 1.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대상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역치(6분법)) 소음성 난청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