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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변호사10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하자, 부동산 하자관련 분쟁 ,하자보수비용 청구) 건물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청구 시공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자보수청구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하자보수.. 2021. 2. 4.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분양권 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허위 과장 분양광고) . 분양권분쟁 (허위과장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권 분쟁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이 실제 아파트와 다른 경우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인하여 분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인지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리 확정이 되며, 확정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시행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딱지’라고도 불리는 분양권은 분양을 받은 자가 향후 취득..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분쟁) 부동산 분쟁사례 1.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 한도를 초과한 금전을 요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한도액 표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및 제49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2021. 2. 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법률상담센터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이전등기 방식, 미등기전매나 무단처분, 도시형 기획부동산)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은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에 의해 거래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상황과 어울리도록 자체 기획한 개발계획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그럴듯한 개발계획을 내세워 가치가 없는 땅을 일반인들의 돈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에 과대광고를 활용하거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주위 친척과 지인 그리고 인맥을 활용하여 사기 판매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획부동산’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재료를 가지고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를 행하는 업체인 것입니다. 사기 유형 다단계 판매 직원을 고용해 기본급을 제공하고 토지를 구입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을 소개.. 2021. 2. 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1..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