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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업무상 질병4

자동차 도장공 백반증 산재승인사례 (직업병) 자동차제조 도장근로자에서 발생한 백반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43세 직종 : 자동차도장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 1996년 11월 입사하여 조립 부서 의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7월 3일 조립부서 완성2B반에 전입되어 2000년 9월부터 한 달에 4-5회 정도 도장작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2월경부터는 평일에도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1일 2교대, 평균 10시간, 주당 50시간 작업하던 중, 2005년 2월 10일등과 배에 하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위가 커져 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및 조직검사를 통해 2012년 5월 백반증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 2일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자 .. 2021. 4. 30.
용접공 양안 망막장애 산재승인 용접 종사자에서 발생한 양안 망막장애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7세 직종 : 용접근로자 직업 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2011년 9월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협소한 공간에서 보안경을 미착용하고 용접을 한 후 양안의 시력이 저하된 것을 느끼고, 안경점에서 안경도수를 맞추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안과 정밀검진을 권유받고, 2015년 □안과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안 빛에 의한 망막장애(황반부 변성)’소견을 보였다. ○○○은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으며, 생산라인과는 다른 층인 4층 공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 2020. 10. 20.
업무상질병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코로나19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4. 10.자 보도자료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 2020. 7. 24.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