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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13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교대역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 파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 2020. 6. 5.
[이혼 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 2020. 6. 4.
[이혼 변호사] 위자료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행사기간)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2020. 6. 4.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2020. 6. 4.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배 비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