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사실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 여부는 법률혼의 이혼원인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녀문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자녀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와 관련된 양육자 및 양육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협의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혼의 경우와 같고, 면접교섭권의 결정 또한 같습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사실혼도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 파탄 사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폭행을 당했을 시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줄 수 있습니다.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가사,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국제이혼 법률상담센터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7조) (0) | 2020.06.12 |
---|---|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0) | 2020.06.08 |
친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양육자 결정기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0) | 2020.06.04 |
[이혼 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0) | 2020.06.04 |
[서초동 변호사] 약혼해제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 사유, 약혼해제 방법, 약혼예물반환) (0) | 2020.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