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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사유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 손해는 위자료를 의미하며, 재산상 손해는 결혼식 준비에 사용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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