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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1)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Law Firm] 인지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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