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한 자는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보통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가사,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약혼해제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 사유, 약혼해제 방법, 약혼예물반환) (0) | 2020.06.04 |
---|---|
[가사소송 변호사] 인지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0) | 2020.06.04 |
[교대역 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0) | 2020.06.04 |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0) | 2020.06.04 |
[교대역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 손해배상청구) (0) | 2020.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