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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32

미공군 소방대 근로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소방대원, 소방관 소음성 난청) 미공군 소방대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미공군 소방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70년도부터 1987년까지 한국공군 영선반 소속으로 근무하면 서 활주로 점검유지 보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1987년부터 미공군 소방대에서 근무 를 하였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미공군 □기지에서 건물화재에 대한 소방업무 를 하였고, 1990년부터 □기지에서 소방대 근무를 해오던 중 2010년 신체검사 상 청력저하로 면직통보를 받고 한직으로 옮겨 약 1년간 일한 후, 2011년에 정년퇴직 하였다.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평상시 소음에 대한 노출은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용 기계유지 및 보수, 실제 화재.. 2021. 4. 30.
섬유제조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기계수리공 소음성 난청 ) 섬유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기계수리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의 주 업무는 섬유제조 기계의 수리였다.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근로자는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장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내의 소음측정 결과 4군데의 소음측정치는 평균 93.5~97.4dB 였다.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상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62.5d.. 2021. 4. 30.
석공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석재가공, 석재절단 소음성난청) 석재가공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59세 직종 : 석재가공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사업장내 석재 절단작업 시 1m 이내의 지점에서 95dB,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은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 2021. 4. 30.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2021. 2. 2.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