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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섬유제조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기계수리공 소음성 난청 )

by 법맨 2021. 4. 30.

 

 

 

섬유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기계수리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의 주 업무는 섬유제조 기계의 수리였다.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근로자는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장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내의 소음측정 결과 4군데의 소음측정치는 평균 93.5~97.4dB 였다.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상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62.5dB 이었으며, 이경 검사상 양측 모두 정상이었다.

중이염이나 두부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근로자 ○○○은 소음발생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이관련 질환은 없었다.

90dB 이상의 소음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고,

난청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어

근로자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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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 섬유제조업자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기계수리공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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