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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특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특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
이후 직업력의 객관성 여부 및 소음노출 수준의 불분명 정도에 따라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동해, 대구, 태백 병원)의 전문조사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있기도 하고, 장해통합심사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5. 승인/불승인처분
이상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장해급여 지급의 승인/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승인이라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성난청은 질병의 특성상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및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재 승인까지 긴 시간(통상 1년 내외)이 소요됩니다.

2020년 3월 2일 발표된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 완화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 2일부터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어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신지 오래되신 고령자분들도 산재보상법에 따른 기준 충족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승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보다 약간 낮은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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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난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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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장해보상청구서 제출서류상 상병명, 장해소견서 확인 ❷ 소음노출정도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❸ (장해진단서 상 한쪽 귀 청력 40dB 이상)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❹ (❷ ❸ 확인결과) 소속기관 자체 판단 또는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❹-1(❷, ❸ 확인결과 전문조사 필요하면)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❺ (장해결정 어려우면) 장해통합심사 심의 의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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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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