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양육자 결정기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