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경매당사자/낙찰인/매수인1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규정 - 차순위신고인의 입찰가격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낭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 합산하여 배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해당 경매사건의 개찰절차)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순위매수신고`라고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2016.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