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경매당사자2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규정 - 차순위신고인의 입찰가격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낭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 합산하여 배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해당 경매사건의 개찰절차)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순위매수신고`라고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2016. 2. 23.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차이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차이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은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 전세권(부분 전세권 제외)과 함께 일명 말소기준권리로써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근저당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신청과 관계없이 우선변제(배당)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당연 배당권자라고 한다. 당연 배당권자에는 근저당권 외에도 중복경매신청인, 첫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등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가등기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하는데, 매각대상 부동산에 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 201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