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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12

섬유제조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기계수리공 소음성 난청 ) 섬유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기계수리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의 주 업무는 섬유제조 기계의 수리였다.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근로자는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장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내의 소음측정 결과 4군데의 소음측정치는 평균 93.5~97.4dB 였다.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상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62.5d.. 2021. 4. 30.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 2021. 1. 29.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2020. 10. 12.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진폐 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위로금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합병증, 진폐유족보상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진폐유족보상)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보상을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기타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된 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진폐증환자의..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