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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진폐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X-RAY, CT 촬영을 통한 진폐병형의 확인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급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2)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진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조사, 역학조사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폐병형의 확인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2/1, 2/2, 2/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3/2, 3/3, 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 정도
구분 |
장해정도 |
고도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
중등도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
제2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
제3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폐증 급수
심폐기능 병형 정상(F0) 경미(F1/2) 경도(F1) 중등도(F2) 고도(F3) 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7급 3급 1급(요양대상) 2형 2/1, 2/2, 2/3 11급 11급 7급 3급 1급(요양대상) 3형 3/2, 3/3, 3/+ 11급 9급 7급 3급 1급(요양대상)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1급(요양대상) 4C 1/2 ↑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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