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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관련 보상을 받았으나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진폐 보상연금 산출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8,590(2020년)) × 8시간 × 60/100 × 365 = 15,049,680원
15,049,680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 (월 1,254,140원)
- 진폐 장해연금 :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 × 근기법상 평균임금 or 진폐고시임금
(1,3급 : 11일분, 5,7급 : 6일분, 9,11,13급 : 2일분)
- 진폐 고시임금 :123,468.93원 (2020년)
※ 법 시행일('10. 11. 21.) 이전에 이미 진폐증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만 지급됩니다.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등급 (1년간 연금일수) |
진폐보상연금액 (2020년) |
제1급 |
132일분 |
월 2,612,290원 |
제3급 |
132일분 |
월 2,612,290원 |
제5급 |
72일분 |
월 1,994,950원 |
제7급 |
72일분 |
월 1,994,950원 |
제9급 |
24일분 |
월 1,501,070원 |
제11급 |
24일분 |
월 1,501,070원 |
제13급 |
24일분 |
월 1,501,070원 |
진폐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 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 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진폐 재해위로금은 진폐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 최초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진폐 재해위로금 = 장해위로금(장해급여 일시금 60%) + 유족 위로금(156일분)
※ 진폐 재해위로금은 진폐 보상연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폐 보상연금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진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사업장 8대광업
①석탄광업 ②철광업 ③텅스텐광업 ④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 규석·채굴광업 ⑦흑연광업 ⑧활석광업
※ 위의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폐법상 광업에 해당하는 분진 사업장인지는 사업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제1급 |
1040일 |
제3급 |
849일 |
제5급 |
677일 |
제7급 |
526일 |
제9급 |
387일 |
제11급 |
288일 |
제13급 |
215일 |
진폐 재해위로금 산출
장해급여 일시금 기준의 60%와 유족 위로금(진폐 판정시)의 156일분을 더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장해 급수에 따른 일분의 0.6을 곱해주고, 거기에 유족 위로금의 156일분을 더해주면 최종 일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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