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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by 법맨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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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11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 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관련 보상을 받았으나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진폐 보상연금 산출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8,590(2020)) × 8시간 × 60/100 × 365 = 15,049,680

 

15,049,680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 (1,254,140)

 

- 진폐 장해연금 :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 × 근기법상 평균임금 or 진폐고시임금

(1,3: 11일분, 5,7: 6일분, 9,11,13: 2일분)

 

- 진폐 고시임금 :123,468.93(2020)

 

법 시행일('10. 11. 21.) 이전에 이미 진폐증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만 지급됩니다.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등급

(1년간 연금일수)

진폐보상연금액

(2020)

1

132일분

2,612,290

3

132일분

2,612,290

5

72일분

1,994,950

7

72일분

1,994,950

9

24일분

1,501,070

11

24일분

1,501,070

13

24일분

1,501,070

 

 

 

 

진폐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 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91조의43항에 따라 진폐 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진폐 재해위로금은 진폐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 최초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 장해위로금(장해급여 일시금 60%) + 유족 위로금(156일분)

 

※ 진폐 재해위로금은 진폐 보상연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폐 보상연금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진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사업장 8대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위의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폐법상 광업에 해당하는 분진 사업장인지는 사업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지급일수

1

1040

3

849

5

677

7

526

9

387

11

288

13

215

 

 

 

진폐 재해위로금 산출

 

장해급여 일시금 기준의 60%와 유족 위로금(진폐 판정시)156일분을 더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장해 급수에 따른 일분의 0.6을 곱해주고, 거기에 유족 위로금의 156일분을 더해주면 최종 일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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