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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정보센터/경매상식13

존속기간이 남은 전세권자의 경공매 [전세권 소멸 여부] 존속기간 남은 전세권도 배분신청하면 소멸된다 전세권은 물권(용익)으로써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전세’와는 구별된다. ‘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권리로써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채권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선순위 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인수시킬 수도 있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이른바 전세(임대차)의 경우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을 때에만, 전세(임대차)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2016. 6. 27.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수목/농작물]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농작물은 불가 토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지상에 입찰(평가) 외(外)의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존재할 것 ②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③ 토지나 건물(수목)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그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이고, 그 밖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다. 수목과는 달리 농작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데, 이유는 토지에 견고하.. 2016. 6. 27.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주거시설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주거시설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2016. 5. 10.
특수물건 권리분석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특수물건 권리분석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2016. 5. 10.
공장, 창고 공업시설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공장, 창고 공업시설 입찰전 체크사항 [주의사항] 2016. 5. 10.
당연배당권자와 배당요구권자 당연배당권자와 배당요구권자의 구분표 당연배당(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1.(근)저당권자 2.(가)압류 3.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4.담보 가등기 [Law Firm] 당연배당권자와 배당요구권자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