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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14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하자, 부동산 하자관련 분쟁 ,하자보수비용 청구) 건물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청구 시공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자보수청구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하자보수..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계약분쟁 법률상담센터 (매매 계약금과 매매 해약금, 매매 계약금과 매매 위약금) 부동산 계약분쟁 계약금과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현실지급이나 변제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 2021. 2. 2.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반환, 임대차 계약해지,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등기 말소) 부동산 소송 각종 부동산의 시행·시공, 재개발·재건축, 경매, 등기, 임대차 등과 관련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하여 소송가액이 높고 어려운 법리적 쟁점들이 주로 다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한 소송 제기가 매우 중요하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신 뒤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반환, 임대차 계약해지,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등기 말소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때 미리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분쟁 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 2021. 2. 2.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 2021. 2. 1.
[교대역 변호사]부동산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①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① 및 ②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①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