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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by 법맨 2021. 2. 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비의 산정

④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⑤하자와 미완성의 구별(공기 준수 여부와 연관되어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연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도급공사 하자 분쟁은 감정절차에 따라 사실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하도급법의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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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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