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①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① 및 ②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①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수급인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① 계약 내역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역이 오류, 미비한 경우 등에는 계약도면, 시방서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새로이 산출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고 다시 약정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산출합니다.
② 표준품셈에 의한 계약 내역서가 있는 경우, 공종별로 완성부분의 기시공 공사비와 비시공부분의 소요공사비를 산출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출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3.2.26.선고 2000다40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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