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100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2022. 11. 24.
[교대역 변호사] 선급금 법률상담센터 (선급공사대금, 선급금보증계약, 선급금의 정산, 미정산선급금 가압류)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입니다.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급인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위 선급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추후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급금보증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공사계약이..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되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둘러싸인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통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219조 및 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2021. 2. 4.
[교대역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사해행위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남(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 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 2021. 2. 4.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