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분(혹 은 이동)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넷째.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 가장 유치권자 등)가 임의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다섯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혹은 적법한 유치권자 등)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 청구(혹은 인도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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