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입니다.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급인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위 선급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추후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급금보증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도급인이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에게 선급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하고, 보증인은 도급인이 이미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 등을 들어 이를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선급금보증금 청구 사건의 구조입니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 대금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며 이는 도급계약이 제3채무자가 공사대금 가압류 후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급금의 정산은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식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나,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수급인에 선급금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이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선급금 법률상담센터 (선급공사대금, 선급금보증계약, 선급금의 정산, 미정산선급금 가압류)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건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0) | 2022.11.24 |
---|---|
[서초동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 (0) | 2021.02.04 |
[교대역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0) | 2021.02.04 |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0) | 2021.02.04 |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0) | 2021.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