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가처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 즉 인용받기가 어려운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공사방해 행위의 태양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법성이 크고, 실력으로 타인의 공사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배제할 사유가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금지가처분 등 다른 유형의 가처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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