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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무단점용토지보상 법률상담센터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by 법맨 2021. 2. 2.

 

서초동 변호사

 

 

 

토지의 무단점용이란?

 

우리주변에 개인의 토지가 공용도로나 사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의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단점용 당한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무단점용의 사실적 근거

 

재산세납부고지서에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도로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토지수용이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국 도로관리 주체가 재정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이르게 된다.

 

 

 

 

 

법적근거 자료

 

재산세 납부 고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재적등본

기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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