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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석탄, ④ 베릴륨, 코발트 성분 등이 포함된 금속, ⑤ 면 가루, 곡물 가루 등에 포함된 유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탄광, 석산 등에서 석탄 분진, 석재 가루 등을 다수 취급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입니다. 흡연 등 위험인자에 노출될 적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침 후 흔히 소량의 끈끈한 가래가 동반되고, 가래가 아주 많은 경우 기관지확장증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력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성 유해물질인 고농도의 석탄, 석재분진, 카드뮴, 흄을 포함하여, 각종 유기물・무기물・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탄광근로자, 배관 및 용접공,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상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기왕력이 있거나, 흡연을 해온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력,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해머 및 임팩트렌치 등 저주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구를 다루거나, 석산근무자,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는 등 착암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께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혈액 세포에 발생한 암으로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 (대부분 백혈구에서 유래, 드물게 적혈구계·혈소판 계에서도 가능)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는 혈액암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백혈병은 주로 벤젠 및 방사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업병이 의심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어 배경지식의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해머 및 임팩트렌치 등 저주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구를 다루거나, 석산근무자,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는 등 착암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께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소리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다른 발병원인 (기존 질환으로써 중이염의 악화 등)이 없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가 일했던 작업장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했던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명확히 있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온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해머 및 임팩트렌치 등 저주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구를 다루거나, 석산근무자,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는 등 착암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께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증후군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히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레이노증후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확실한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의학적인 확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객관적인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을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입증서면을 구성하시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무이력의 경우 단순히 근무를 했었다는 본인 및 가족, 동료 분들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탄광 굴진작업자 석산 근로자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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