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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by 법맨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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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

구 분

5

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

7

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

11

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

13

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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