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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 | 구 분 |
제 5 급 | 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 |
제 7 급 | 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 |
제 11 급 | 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 |
제 13 급 | 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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